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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우리 사무실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세금은 별도 부가됩니다.

 

변호사비용의 기초

변호사에게 사건의 해결을 의뢰할 경우, 필요가 되는 비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상담료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상담에 필요로 시간에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②    착수금
       착수금이란 사건처리의 결과의 성공, 실패하고는 상관없이, 변호사에게 그 사건에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변호사비용의 일부입니다

③    보수금
       보수금이란, 결과의 성공의 정도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④    실비
       소송 등의 주장이나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법률상담료

3, 000/30
빚 문제, 교통사고 문제는, 법률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사건수임 되었을 경우, 법률상담료는 필요없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은, 법률부조를 사용한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착수금, 보수금

일반민사사건(손해 배상 청구, 매금등의 채권회수등)

 착수금

 청구 금액  착수금
300만엔이하의 부분 청구 금액의 8%
300만엔3000만엔이하의 부분 청구 금액의 5%
3000만엔이상의 부분  청구 금액의 3%

착수금의 최저는 10만엔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착수금을 30% 범위내에서 증가감액할 경우가 있습니    다.

  보수금

 회수 금액(경제적 이익의 )  보수금
 300만엔이하의 부분  회수 금액의 16%
 300만엔3000만엔이하의 부분  회수 금액의 10%
 3000만엔이상의 부분  회수 금액의 6%

※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보수금을 30% 범위내에서 증가감액할 경우가 있습니     다.

 ②   채무사건

(개인)

임의정리:1사에 대해서 3만엔
과지불돈을 회수했을 때는, 채무감액 분의 10%, 회수액수의 20% 합계액수가 보수가 됩니다.

개인파산 :25만엔

개인재생 :35만엔

 (법인)

임의정리:100만엔

파산주장: 50만엔    

민사재생:300만엔

※ 채권자수·부채액수·사업내용등에 의해 비용이 증가감액할 경우가 있습니다.

③   이혼 사건

착수금

 협의이혼  10만엔15만엔
 조정이혼  25만엔30만엔
 소송이혼  35만엔40만엔

교통사고사건

착수금

당사자간의 해결교섭 15만엔

조정·소송        25만엔

보수

회수 금액 1000만엔이하의 경우 회수 금액의 1520%

회수 금액 1000만엔초과의 경우회수 금액의 1015%

 

형사사건

착수금

기소전30만엔

기소후

   자백 사건 30만엔

   부인 사건 50만엔

 

보수금

불기소     50만엔

무죄       50만엔

집행 유예 30만엔

벌금     20만엔

항소심으로부터 맡겨서 원심의 판결보다 감형되었을 경우, 보수돈 50만엔이 됩    니다.

 

재류문제

퇴거강제사건소송

≪착수금≫

  40만엔

≪보수금≫

    4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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