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실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세금은 별도 부가됩니다.
변호사비용의 기초
변호사에게 사건의 해결을 의뢰할 경우, 필요가 되는 비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률상담료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상담에 필요로 한 시간에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② 착수금
착수금이란 사건처리의 결과의 성공, 실패하고는 상관없이, 변호사에게 그 사건에 대응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변호사비용의 일부입니다.
③ 보수금
보수금이란, 결과의 성공의 정도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④ 실비
소송 등의 주장이나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법률상담료
3, 000엔/30분
※빚 문제, 교통사고 문제는, 첫 법률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사건수임 되었을 경우, 법률상담료는 필요없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은, 법률부조를 사용한 무료상담도 가능합니다.
착수금, 보수금
①일반민사사건(손해 배상 청구, 매금등의 채권회수등)
≪착수금≫
청구 금액 | 착수금 |
300만엔이하의 부분 | 청구 금액의 8% |
300만엔∼3000만엔이하의 부분 | 청구 금액의 5% |
3000만엔이상의 부분 | 청구 금액의 3% |
※착수금의 최저는 10만엔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착수금을 30%의 범위내에서 증가감액할 경우가 있습니 다.
≪보수금≫
회수 금액(경제적 이익의 액) | 보수금 |
300만엔이하의 부분 | 회수 금액의 16% |
300만엔∼3000만엔이하의 부분 | 회수 금액의 10% |
3000만엔이상의 부분 | 회수 금액의 6% |
※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보수금을 30%의 범위내에서 증가감액할 경우가 있습니 다.
② 채무사건
(개인)
임의정리:1사에 대해서 3만엔
※과지불돈을 회수했을 때는, 채무감액 분의 10%, 회수액수의 20%의 합계액수가 보수가 됩니다.
개인파산 :25만엔
개인재생 :35만엔∼
(법인)
임의정리:100만엔
파산주장: 50만엔
민사재생:300만엔
※ 채권자수·부채액수·사업내용등에 의해 비용이 증가감액할 경우가 있습니다.
③ 이혼 사건
≪착수금≫
협의이혼 | 10만엔∼15만엔 |
조정이혼 | 25만엔∼30만엔 |
소송이혼 | 35만엔∼40만엔 |
교통사고사건
≪착수금≫
당사자간의 해결교섭 15만엔
조정·소송 25만엔
≪보수≫
회수 금액 1000만엔이하의 경우 회수 금액의 15∼20%
회수 금액 1000만엔초과의 경우회수 금액의 10∼15%
형사사건
≪착수금≫
기소전30만엔
기소후
자백 사건 30만엔
부인 사건 50만엔
≪보수금≫
불기소 50만엔
무죄 50만엔
집행 유예 30만엔
벌금 20만엔
※항소심으로부터 맡겨서 원심의 판결보다 감형되었을 경우, 보수돈 50만엔이 됩 니다.
재류문제
퇴거강제사건(소송)
≪착수금≫
40만엔
≪보수금≫
40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