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석 이란?
보석은, 일정액수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하여, 재판소가 피고인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신체를 구속된 피고인이, 신체구속을 풀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2 보석이 허가 받는 요건
(1) 권리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 재판소는, 다음 경우를 제외해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재판소는, 원칙으로서 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① 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 혹은 단기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맞는 죄를 범한 것일 때.
② 피고인이 예전에 사형 또는 무기 혹은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 또는 금고에 맞는 죄에 대해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을 때.
③ 피고인이 상습으로서 장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맞는 죄를 범한 것일 때.
④ 피고인이 죄증을 은멸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⑤ 피고인이, 피해자 기타 사건의 심판에게 필요한 지식을 소유한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 혹은 그 친족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주거나 이들을 외포시키는 행위를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⑥ 피고인의 성명 또는 주거를 모를 때.
(2) 재량 보석
상기권리보석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라도, 재판소는, 「적절하다라고 인정할 때」에 보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이 행해집니다.
① 사안의 성질
② 피고인의 성격·경력
③ 전과·전력
④ 신원인수인의 존재
⑤ 심리의 상황 등
(3) 보석 보증금
대강 100만엔이상 300만엔미만이 전체의 80%을 차지합니다.
3 보석에 관한 현재의 운용
상황보석에 관한 현재의 운용 상황은, 구속된 사람 중에 보석이 허가된 사람의 비율(보석율)은 약15%, 보석 청구가 있었던 중에 보석이 허가된 사람의 비율(보석 허가 율)은약58%입니다.